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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 김동호(대표기자) 기자
  • 입력 202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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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신설 등 18개 항목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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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진,자료 제공)

 

 

경산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신설등 18개 항목 보장-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개편하여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치료비(100만원 한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져 시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보장 체계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이 조정되었다. 농기계사고 사망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화상 수술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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