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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 이창훈 기자
  • 입력 2026.05.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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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옥산동·정평 우방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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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진,자료 제공)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 옥산동·정평 우방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산시는 19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옥산동과 정평동 2곳을 관내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중기부 및 경북도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돼 지역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4월 2026년 상반기골목형 상점가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옥산동 골목형 상점가’는 성암초 맞은편 대로변과골목에 자리 잡은 먹거리 중심 생활상권으로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된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는경산 우방1·2차 맨션 상가로지하철2호선 정평역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생활 편의형 상권이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이번에 지정된 옥산동·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산 전역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발굴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산시는 하반기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을모집할 예정이며,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에는 상인회 조직 구성 등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문의는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53-810-5136)를 통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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