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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설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 신청 5월 말까지

  • 이창훈 기자
  • 입력 2026.05.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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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 인상분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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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진,자료 제공)

 

 

경산시, 시설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 신청 5월 말까지

-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 인상분 20% 지원-


 경산시는 유류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는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은 31일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 본인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단가는 등유는 41원/ℓ, 중유 41원/ℓ, LPG 44원/kg, 부생연료유 1호 37원/ℓ, 부생연료유 2호 39원/ℓ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한편,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70%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별도 지원될 계획이다.

 

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류비를 비롯한 농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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