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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 김동호(대표기자) 기자
  • 입력 2026.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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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되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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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진,자료 제공)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되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금연 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됨을 시민들에게명확히 알리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궐련, 궐련형, 액상형전자담배 등)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금연 지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등 각 기관별 협조로 합동점검반을편성하여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버스정류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계도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 자동 판매기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사항점검▲담배사업법 개정 안내문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나설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이번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법 개정으로인한 혼란을 막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건강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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